고객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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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신고권고(1차) 20-07-09

본문

 본 회사는 2020.07.03. 주주전원의 동의로 해산 결의 되었으므로 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 2020.08.08. 까지 그 채권액을 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 청산에서 제외 됩니다. 


2020년 07월 09일



  지에스타이어(주)

  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로 133 (비아동)

  청산인 이성기


- 이 상 -